◇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사유가 바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있어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elightlabor.com/information/?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1475039&t=board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서류 (육아퇴직확인서) :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자발적 사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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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퇴사+확인서(근로자용).hwp
0.05MB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hwp
0.12MB
육아+등으로+퇴사한+경우+실업급여+신청+안내.pdf
0.15MB

 

 

https://and-why.tistory.com/entry/%EC%9C%A1%EC%95%84%EB%A1%9C-%EC%9D%B8%ED%95%9C-%ED%87%B4%EC%82%AC-%EC%8B%9C-%EC%8B%A4%EC%97%85%EA%B8%89%EC%97%AC-%EB%B0%9B%EB%8A%94-%EB%B0%A9%EB%B2%95-%ED%99%95%EC%9D%B8%ED%95%98%EA%B8%B0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아이는 인생의 선물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이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중에서 백가지를 돌봐줘야 할 만큼 끊임없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만 아이의 미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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